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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4
총회 재판국 결정문
박노철 목사 청빙 무효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임직도 무효
위임목사 지위는 부존재

지난 주 총회 재판국 결정문을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요청으로 결정문과 사실확인 된 내용들을 자세히 싣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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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이 유



1. 기 초 사 실
가. 박노철 목사는 1996.2.22. 합동 측 직영신학대학원인 총신대학원의 연구과정을 마친 후 1998.10.13. 합동 측 동서울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중현교회 부목사로 시무하다가 1999.9. 시무사면 이후 무임목사를 거쳐 2005.4. 별명부에 등재되었으며,충현교회 시무사면 이후 침례교단 소속의 분당지구촌교회를 거쳐 2005.경 구리지구촌교회를 개척하여 담임목사로 시무하다가 2009.6. 본 교단으로 청빙을 받았다. 위 동서울노회에서는 2017.4. 노회 이전 타 교단으로의 이적이 확인되어 별명부 명단의 오류정리 차원에서 삭제됨으로써 행정상 제명처리가 되었다. 합동 측 교단에서는 이중교적이 원천적으로 허락되지 않게 되어 있다.

나. 타 교단에 속한 목사가 본 교단 목사고시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본 교단 직영신학대학원에서 1년 이상의 이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박노철 목사는 2009.9.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장신대) 청목과정에 들어가 1년 이상 이수하지 않은 2010.5. 목사고시공고 제출서류 목록에 정해진 청목과정 수료증명서가 아닌 단순한 이수예정확인서만을 토대로 본 교단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설교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한 합격처분을 받았고 이후 2011.5. 설교과목에 재응시 하여 2011.7.29. 최종 합격하였다.

다. 타 교단 소속목사가 본 교단의 목사로 청빙 받기 위하여는 해당 교단의 직영신학대학원 졸업자이어야 하는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목사이던 박노철 목사는 합동 측 직영 총신대학원의 정식 학위과정이 아닌 단순히 같은 대학의 연구과정만 마쳤고 따라서 총신대학원의 정식 학위과정(M.Div)에 편입하거나 졸업자가 아님에도 이력서에 M. Div 편입 및 졸업이라고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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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 거 의 요 지
가. 총회헌법(2010년 5월 당시) 정치편 제31조
나. 2011년 7월 29일자, 총회목사고시 합격자 명단(전체)
다. 서울교회 홈페이지(2011. 8. 7. 순례자, 박노철 목사 총회목사고시 합격)
라. 서울교회에서 강남노회 제49회 정기회(2011.11.8.) 개최(교회주보)
마. 2010년 총회목사고시공고문
바. 총회재판국의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동서울노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박노철 목사의 이력서 및 총신대학원 졸업증명서
사. 원고와 피고의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3. 총회재판국의 판단
가. 박노철 목사가 본 교단 목사 고시에 응시한 2010.5. 당시의 응시자격에 관한 총회 헌법정치 제31조 제1항, 헌법시행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로서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1년 이상 본 총회 직영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총회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석상에서 서약을 한 자는 본 총회산하 소속교회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교파 목사가 소속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으면 그 노회에 가입을 청원하고 가입이 허락되면 추천을 받아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신대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노철 목사는 2009.9. 위 청목과정에 입학하여 1년의 이수기간이 완전히 종료되지도 않은 2010.5. 실시된 목사고시에 단순히 이수예정확인서만 제출하여 설교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합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따라서 박노철 목사에 대한 목사고시 합격처분은 적법한 응시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나. 또한 총회 헌법 정치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 교단 소속목사가 본 교단의 목사로 청빙 받기 위하여는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청빙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헌법시행규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박노철 목사의 경우에는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에 해당하는 합동 측 직영“총신대학원 졸업자”이어야 한다. 그런데 박노철 목사가 제출한 총신대학원 졸업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박노철 목사는 합동 측 총신대학원 정식 학위과정(M.Div) 졸업이 아닌 단순히 연구과정만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역시 위 청빙자격을 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또 연구과정만 이수하면 총신대학원의 정식 학위과정(M.Div)에 편입하여 졸업한 자가 아님에도 서울교회에 청빙당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총신대학원 M.Div 편입 및 졸업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자신의 학력에 관한 중대한 허위표기에 해당하여 이 역시 청빙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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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뿐 아니라 본 교단에서 타 교단 소속목사의 청빙을 위하여는 헌법 정치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이어야 한다. 그런데 당 재판국의 합동 측 동서울노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본인 이력서 기재에 의하면 박노철 목사는 1998.10.13. 합동 측 동서울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충현교회 부목사로 시무하다가 1999.9. 시무사면 이후 무임목사 위치로 등재되고 이후 소속노회에 자신에 대한 어떠한 상황도 보고나 소명이 없어 2005.4. 별명부에 등재되었으며 2017.4. 노회 이전 타교단으로의 이적이 확인되어 별명부 명단의 오류정리 차원에서 삭제됨으로써 행정상 제명처리가 되었으며 합동 측 교단에서는 이중교적이 원천적으로 허락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박노철 목사는 위 충현교회 시무사면 이후 침례교단 소속의 분당지구촌교회를 거쳐 2005.경부터 구리지구촌교회를 개척하여 담임목사로 시무함으로써 적어도 그때부터는 이중교적이 허용되지 않는 합동교단 헌법에 따라 해당교단의 목사직을 상실하였고 그 상태에서 2009.6. 본 교단으로 청빙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청빙당시 해당교단에 속한 목사이어야 한다는 청빙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청빙허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점에서도 위 청빙허락은 무효라 할 것이다.

마. 제3자 소송참가인 박노철 목사의 변호인은 이 소송의 원고들이 현재 서울강남노회의 총대회원이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고 또 원고들이 위 결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해치리 회원이라는 것은 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요건이지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조건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위 결의당시 참여한 원고 노문환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그때부터 위와 같은 결의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헌법 및 규정의 적용
총회헌법(2010년 5월 당시) 정치편 제31조, 헌법시행규정 제23조,
헌법 정치편 제29조, 권징편 제164조.

5. 결 론
그렇다면 박노철 목사의 목사고시 합격은 무효이고 헌법상 필요한 타교단 목사의 청빙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청빙을 받은 것이므로 2011.11.8.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 제49회기 정기회에서 이루어진 박노철 목사에 대한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허락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나아가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임직 또한 무효로서 그 위임목사의 지위가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 권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위와 같이 판결한다.

2017년 9월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