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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6
<순례자 253> 법과 질서(Law and Order)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과 질서’라는 슬로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에게 시금석(試金石)과 같은 말이다. 민주주의 선진국인 영국에서는 관습법을 근거로 판결하고 미국은 대법원의 판례를 최대한 존중한다.

최근 현직 판사가 “재판은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앞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 사상과 이념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인천지법의 모(某) 판사는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이라는 글에서 “판사들 저마다의 정치적 성향이 있다” “남의 해석일뿐인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들을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를 남의 해석으로 판단한 것은 법과 경력 10년차인 판사가 이런 글을 쓴 것은 국민을 매우 불안케 한다. 마치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이들 앞에서 골대를 심판 마음대로 옮겨 놓으면서 경기를 관람하는 느낌이다. 삼권이 분립된 우리나라에서 사법부가 정치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재판을 하겠다면 ‘법과 질서’의 통념은 깨지고 말 것이다.

현 여당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 출소 때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면서 사법부의 권위를 흔들었다. 그리고 국회가 헌법재판소 임명동의 투표 무산 시킨 것을 ‘적폐세력의 반기’라는 독설을 퍼부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편향에 따라 판사 마음대로 재판하거나 국회가 결정하면 사회질서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려던 촛불시위대를 막았던 당시 종로경찰서장과 종로서 경비과장 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와대 앞에 설치한 민노총 불법 천막을 철거했던 서울 종로구청 공무원들은 민노총이 고소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로 환송사건을 무시하고 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한 것은 정치권에 흔들리지 않아야 할 사법부의 현실을 무슨 말로 설명할까?

소위 정치의 터전은 사회질서와 그 질서를 위한 정당한 정규선(正規線)이 필요하다. 정치집단들이 표방하는 그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중요하게 된다. 법과 질서의 관계는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다. 법의 우위나 정치의 우위가 주장되고 있지만 하나의 간결한 공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 정치는 안정된 질서 속에서 그 실효성을 발휘할 것이다. 이것이 질서다. 즉 “법은 정치의 실제적 적용 및 조종 수단인 것이다.”

법은 또 정치의 도움을 받는다. 법은 고립된 영역 안에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법질서는 정치적 근본 결단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법과 정치는 동일한 규범적 목표를 향하고 있다. 그것이 사회적 정당성이다. 정치에 합목적성(合目的性)이 더 요구된다면, 법에는 정의와 안정성이 중시된다. 법을 만드는 것은 정치적 행동이기도 하지만 ‘법 제정 행위” 즉 특수한 법적 관점과 기준에 따라 법을 창설한다. 법과 이데올로기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는 법의 맹종을 요구한다. 그러나 개방적 사회에서는 법과 이데올로기는 상호작용 내지 상호보완의 관계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법과 정치와 이데올로기를 말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사회질서를 찾아 유지시키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어느 개인이 우리 사회의 규범이 될 수 없고 규범적인 법의 잣대가 흔들리지 않고 헌법적 가치와 양심에 따라 지켜질 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보수(保守)가 가능할 것이다.



이종윤 목사

<한국기독교학술원장ㆍ몽골울란바타르대 명예총장ㆍ서울교회 원로>

한국장로신문